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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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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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27.] [법률 제246601호 2022.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62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14 .>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7. 3. 14 .>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 3. 1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1., 2017. 3. 14 .>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4 .>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14 .>

[전문개정 2010. 2. 4.]

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7. 3. 14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7. 3. 14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14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7. 3. 14., 2021. 8. 17 .>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ㆍ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9 .>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을 시행자에게 「철도사업법」 제42조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점용을 허가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3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4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

[본조신설 2010. 2. 4.]

제11조의 5 (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2017. 3. 14 .>

1. 삭제  <2017. 3. 14 .>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  <2017. 3. 14 .>

5. 삭제  <2017. 3. 14 .>

6. 삭제  <2017. 3. 14 .>

7. 삭제  <2017. 3. 14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

⑤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7. 3. 14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2. 1. 26.]

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ㆍ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4조 (배당의 특례)

① 삭제  <2017. 3. 14 .>

② 삭제  <2017. 3. 14 .>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4 .>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7. 3. 14.]

제15조 (재정지원)

① 삭제  <2017. 3. 14 .>

② 삭제  <2017. 3. 1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 (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8조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ㆍ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부칙 <법률 제5089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lt;개정 2005. 3. 31., 2012. 1. 26., 2021. 3. 9.&gt;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lt;신설 2021. 3. 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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